• 최종편집 2024-11-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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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와이드뉴스] 논산,계룡,금산 국민의힘 김장수 예비후보(복수, 추천)가 25일 오후 2시 계룡시 금암동 모 커피숍에서 주요 측근과 기자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장수 후본는 27일과 28일 양일간 여론조사로 후보가 결정 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이 난무하고 선거법위반 했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어 더 이상 간과 할 수 없어 단호히 대처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그 근거로는 “요즘 저와 저의 캠프는 일상 업무를 보기 힘들 정도로 제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괴소문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있다”며 “이 모든 악성 유언비어의 근원은 본경선 진출자 발표를 하루 앞둔 2월 18일 밤 지역신문 D일보의 “기자에게 설 선물 돌린 예비후보는? 18일 계룡선관위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모식당에서 지역기자 3명에게 22만~2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 섵트를 건넨 것으로 선관위 사실관계 파악중”이라는 기사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기사는“국민의힘 소속 한 예비후보측”이라고만 보도하여 그 후보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지역 일간지들의 후속 취재에 의하면 "선관위에 제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목격하였다는 것을 전한 것인데, 목격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사실관계조차 파악조차 못하고 있으며, 경선진출자 발표 이후와 본경선을 대비한 구태 정치의 고질병인 정치공작의 일환이 아닌가하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김장수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걸려 경선에서 이기더라도 우리당 후보가 될수 없다”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는 제보였습니다. 박성규후보 본인의 발언은 2월 20일 계룡, 동석한 측근의 발언은 2월 22일 금산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박성규후보와 직결되는 위 최근의 제보 두 건 이외에도 이전에 다수의 결정적인 제보들이 있었으며, 그중에는 “논산·계룡·금산지역 국민의힘 후보는 박성규님이 오늘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와 "그 근거로 김장수후보는 선거법위반으로 후보에서 제외되었다는 문자를 단톡방에서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게재한 후, 일정한 시기가 지나면 삭제하는 행위도 증거를 채집하여 두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공직자선거법에 의하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당연하게도 설혹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김장수후보가 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경선에 이기더라도 우리당 후보가 될 수 없다”두 가지 주장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저는 계룡시 선관위로부터 조사는 물론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한 근원적으로는 저나 우리 캠프 직원 어느 누구도 기자들에게 과일선물을 한 적이 없으므로 최초보도 기사와 저를 연관시키는 모든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박성규후보에게 3가지 요구사항과 후속조치를 촉구한다.

첫째, 박성규후보는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이 있는 자리에 함께 한 핵심 측근들이 “김장수후보는 선거법 위반에 걸려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혹은 “김장수후보는 경선에 이기더라도 우리당 후보가 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게 된 배경과 근거를 공개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둘째, 박성규후보는 김장수후보가 선거법 위반에 걸려 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에 대해 우리 당원과 지역 유권자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공개적 해명과 사과의 시한은 최종경선 여론조사가 실시되는 2월 28일 以前인 2월 27일 오전 중이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요구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선관위, 경찰과 검찰 고발 등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대상은 박성규후보 본인은 물론 박성규후보 캠프 소속원과 지지자는 물론 지지여부를 떠나 위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적, 조직적으로 가담한 분들 모두입니다.

 

단, 지금까지 잘못된 소문을 믿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분들이라 하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으려 성실하게 노력한 분들은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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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논,계,금 김장수예비후보 허위사실유포 긴급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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